[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박신영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 기소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박신영이 몰던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서 직진을 했고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해 배달을 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박신영은 사고 후 자신의 SNS에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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