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여적죄(적국과 힘을 합쳐 고국에 맞선 죄) 혐의 고발 사건이 각하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문 대통령의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 등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처분했다.
각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 명백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6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최 전 회장은 고발 당시 "대북전단 50만장을 보낸 것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통을 치니까 경찰청장에게 엄정수사 지시를 내렸고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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