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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킬라그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킬라그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킬라그램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킬라그램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운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

킬라그램의 변호인은 "킬라그램은 라디오에 출연하고 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일로 모든 걸 잃게 됐다.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킬라그램은 지난 3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삼일절 경찰 방문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며 "경찰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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