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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소송 3년 만에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서 승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 이혼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30일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낸시랭은 지난 2017년 왕진진과 혼인신고 이후 2018년 10월 SNS를 통해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낸시랭은 왕진진의 폭력, 감금, 살해 협박, 리벤지 포르노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낸시랭은 이후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왕진진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도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낸시랭은 3년 9개월 만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고 남남이 됐다.

한편 왕진진은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 여러 건의 사기, 낸시랭에 대한 상해 등 혐의를 받고 기소돼 구속 수사 중에 있다. 당시 재판부는 왕진진에게 징역 6년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현재 왕진진은 복역 중이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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