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전역 보류 상태로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승리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불복한 승리와 군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승리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현 군형법상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전역이 보류된다. 이에 승리는 당초 9월 16일 전역 예정이었으나 미전역 상태로 전역이 보류됐다.
승리의 항소심 공판일은 미정이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승리는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성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승리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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