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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업계, 공정위 제재에 적극 반발…"행정 소송 불사"


육계협회 측 "적법한 권한에 따른 수급 조절"

[아이뉴스24 김승권,고정삼 수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출고량 담합 혐의로 7개 육계기업에 약 2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육계업계가 "해당 사안은 적법한 권한에 따른 수급조절"이라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에 제재된 7개 기업이 소속된 육계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 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이었다"며 "이를 담합으로 단정하여 처분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닭고기 판매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닭고기 판매대 모습 [사진=뉴시스]

육계협회는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한 수급 조절이 만성적인 영업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육계협회 측은 "커피 등 기호식품의 가격이 과거 10년 천정부지로 올랐음에도 차 한 잔 값의 절반 수준인 2천원 남짓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이 회사들의 고충"이라며 "이런 고충은 고려하지 않고 회사들이 삼계탕용 닭고기를 엄청나게 올려 받은 것처럼 재제하는 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육계협회에 따르면 적발기간 동안 삼계탕용 닭고기(정삼계 45~55호 기준) 가격은 2012년 2천404원에서 2016년 2천324원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2011년~2020년 기간 동안 닭고기 업체 평균 영업이익률도 1.7%로 제조업 평균인 5.3%와 식료품업 평균 4.5%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축산법 제3조를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자별 공정위 과징금 부과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공정위 과징금 부과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육계협회 관계자는 "닭고기산업의 특성과 실태·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소비자 후생 기여·닭고기사업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 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직 적발만을 고집하는 느낌이 짙다"며 " 각 회원사에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법부 판단을 받는 등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림 관계자 또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현재 육계협회가 낸 입장문과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마니커 측은 아직 행정소송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니커 한 관계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소송으로 가는 것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한달 내 공정위에서 해당 제재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텐데 그것을 보고 소송까지 갈 것인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소송이 공정위 판단 후 3개월 내에 하는 것이여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주요 육계기업들이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7개 업체에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251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하림(78억7천400만원) ▲올품(51억7천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43억8천900만원) ▲체리부로(34억7천600만원) ▲마니커(24억1천400만원) ▲사조원(17억2천900만원) ▲참프레(8천600만원) 수준이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고정삼 수습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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