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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 품질 '미달'


해외직구 7개 제품 중 2개 제품 로열젤리 함량 부족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해외직구로 구매되는 일부 로열젤리 제품이 국내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성분 함량이 낮거나 부당한 광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7개 중 2개 제품의 10-HDA 함량이 로열젤리제품 품질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순수하게 로열젤리만 원료로 한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산의 하나로 로열젤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으로 판단하며, 제품의 유형별로 함량 기준이 다르다.

해외 직구 제품 중 로열젤리 품질 미달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해외 직구 제품 중 로열젤리 품질 미달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국내 기준으로 로열젤리는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 성분의 함량이 1.6% 이상이어야 하고, 건조제품이라면 4.0% 이상을 함유해야 한다. 로열젤리제품은 0.56%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유통기한이 2024년 4월까지인 'Healthway Premium Bee Products ROYAL JELLY' 제품의 10-HDA 함량은 0.03%였으며, 유통기한이 2023년 5월까지인 'VITATREE Premium Gold Super Royal Jelly' 제품은 0.18%에 불과했다.

이는 로열젤리는 물론 로열젤리제품의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Healthway' 제품은 판매 중단, 'VITATREE' 제품은 교환 조치될 예정이다.

또 해외직구 7개 제품 중 4개는 제품명 및 판매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제품에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명은 ▲로열젤리 굿헬스 뉴질랜드 로열젤리 100㎎ 365캡슐 생로얄젤리 ▲하이웰 뉴질랜드 생 로열제리 로얄제리 효능 600㎎ 300캡슐 ▲로얄캐네디언 로얄젤리 파우더 250캡슐 캐나다산 로얄제리 로열젤리 캐나다 직구 ▲로얄젤리 마더네스트 호주 생 로얄제리 원액 1000㎎ 365캡슐 생로얄제리 등이다. 그중 '굿헬스' 및 '로얄캐네디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됐다.

또한 조사 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 '장수의 비법'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그중 3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광고 내용을 개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열젤리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광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산 제품 또는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다"며 "또한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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