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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폭행' 노엘, 영장실질심사 포기 "죗값 달게 받겠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로 잘 알려진 래퍼 노엘은 당초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장제원 아들'이자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이 12일 영상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장제원 아들'이자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이 12일 영상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날 노엘 측은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엘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한편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 출동한 경찰이 노엘에게 신원 확인 및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노엘은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후 노엘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5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약 6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10월 1일 노엘에게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등 5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엘은 앞서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고,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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