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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된다


1인당 연간 4개 사용, 잦은 사고로 인명 피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 외부에 표시토록 지난 7월 5일부터 의무화(단,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 병행 가능)함에 따라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일 소비자들은 이러한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2023년부터는 부탄캔 파열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유무 표시가 의무화됐다. 2023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 기능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사진=산업부]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유무 표시가 의무화됐다. 2023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 기능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사진=산업부]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다. 부탄캔 사고로 연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되고 있었는데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표시가 없어 소비자는 해당 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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