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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플러스 사태, 전금법 재조정돼야" [2021 국감]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 규제 관리 체계 미흡

[아이뉴스24 김태환,이재용 수습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위원장이 머지플러스와 관련해 전자금융법(전금법) 등록과 적용범위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머지플러스 사업모델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등록업체의 협조가 없으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머지플러스의 경우 현재 전금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해야한다"면서 "다만 머지플러스가 전금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증거서률를 제출토록 하는데 협조가 없으면 추가적인 조사나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머지플러스가 법망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각지대에다가 설계한 사업모델이며, 규제‧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이라고 알려진 선불지급경제수단이 58개 업체 2조원 규모로 있는데, 현행법상 미관리 대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 원장은 "머지플러스가 법률 자문을 받아 전금법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이 됐다"면서 "최종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는 점에서 행정부에 의한 관리감독에 의한 범위들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점은 동의를 한다"고 말했다.

/공동=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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