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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90만원 벌금 확정…의원직 유지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았다

송재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 [사진=송재호 의원실 제공]
송재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 [사진=송재호 의원실 제공]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선거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선거방송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29개월 동안 재직 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네차례나 발언했다

1심 재판부는 토론회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오일장 유세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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