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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받던 전 여친 찾아가 살해…피의자 '김병찬' 신상 공개돼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결국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이날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거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김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결과가 발생한 점, 김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 감식결과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신상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결국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결국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경찰청]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를 장기간 스토킹했으며, 지난 6월 26일부터 총 5번이나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7일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했으며, 피해자는 김씨를 신고했다. 이에 법원은 김씨에게 피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는 범행 전날인 18일 서울로 올라와 여자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중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종로구에서 숙박을 하며 피해자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당일인 19일 오전 11시 6분 피해자의 거주지인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한 후 3층으로 이동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결국 살해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사망 직전인 오전 11시 29분 처음 스마트워치를 눌렀으나 경찰은 12분 뒤인 11시 41분에 현장에 도착해 경찰의 대응 능력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범행 다음 날인 20일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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