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돌학교' 등 총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는 '아이돌학교'가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과 관련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경찰은 2019년 7월 Mnet '프로듀스X101' 시즌4 투표 조작 논란 이후 '프로듀스101' 이전 시즌과 '아이돌학교' 등 Mnet 서바이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아이돌학교' 제작진 역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김태은 CP는 재판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 전 회차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시인했다.
김태은 CP는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저조한 시청률을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 방해로 보는 건 지나친 확장"이라 주장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