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심위,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원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돌학교' 등 총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아이돌학교' 포스터 [사진=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 [사진=Mnet]

이날 방심위는 '아이돌학교'가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과 관련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경찰은 2019년 7월 Mnet '프로듀스X101' 시즌4 투표 조작 논란 이후 '프로듀스101' 이전 시즌과 '아이돌학교' 등 Mnet 서바이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아이돌학교' 제작진 역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김태은 CP는 재판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 전 회차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시인했다.

김태은 CP는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저조한 시청률을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 방해로 보는 건 지나친 확장"이라 주장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2024 트레킹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심위,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