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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폭행→횡령' 왕진진, 2심서도 징역 6년 '원심 유지'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역시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는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전 씨가 낸시랭을 폭행, 협박, 감금했다는 혐의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따랐다.

낸시랭은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전씨를 상해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12개의 혐의로 고소했다. 전씨는 이밖에 횡령 등의 혐의까지 총 7차례 기소됐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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