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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사상초유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 수험생 등이 정답 결정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정선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수능 출제 오류 주장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선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수능 출제 오류 주장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각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을 담은 성적표를 통지할 예정이던 평가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되며,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에 대해서는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채로 통지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10일 모든 수험생에게 예정대로 채점 결과를 통지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수험생 6천515명의 생명과학Ⅱ 성적은 추후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이들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나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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