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왕복 4차로 도로 전력질주하다가 쾅…과연 피해자는 누구?


[아이뉴스24 문수지 기자]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의 고민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TV'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쳐]
'한문철TV'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쳐]

서울 용산구 오전 출근길, 한 차량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주행하던 중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보행자가 전력질주를 하며 뛰어든다. 급제동을 했지만 피할 새도 없이 보행자와 충돌했다.

사연자에 따르면 도로는 50km 제한 속도였고, 과속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반대편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느닷없이 뛰어드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시야에 들어오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틀었으나 사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문철TV'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쳐]
'한문철TV'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쳐]

'한문철TV'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쳐]
'한문철TV'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쳐]

사고 직후 바로 119에 신고했고, 보행자는 휴대폰과 신발을 주워달라고 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119와 함께 도착한 경찰은 무조건 운전자를 가해자로 놓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운전자는 차량 수리비 450만원과 자기 부담금 100만원이 나왔다고 전했다. 무단횡단 보행자는 현재 입원 중이고 다행히 머리 쪽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양 다리 골절로 통 깁스 6주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에 대해서 도저히 차량이 보행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경찰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할텐데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가기를 조언했다. 범칙금 부과를 거부해도 경찰이 무조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30일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즉결심판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차량과 사람이 충돌한 사고는 무조건 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찰의 나쁜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짓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는 무단횡단자가 아닌 운전자라고 말하며, 트라우마를 빨리 회복하길 응원했다.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기를 촉구했다.

'한문철TV'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문수지 기자(suj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왕복 4차로 도로 전력질주하다가 쾅…과연 피해자는 누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