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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21일 배포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과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을 지원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분쟁조정위를 지난 2019년 6곳에서 지난해 12곳, 올해 18곳으로 매년 확대, 설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정신청건수는 총 1천938건·상담건수는 10만3천404건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13일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소송에는 심급당 6개월이 걸리고 변호사비와 인지세 등이 든다. 반면, 조정에는 평균적으로 28일이 소요되며 비용도 6천원 수준이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 33건을 엮었다. 정부는 분쟁 조정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임대차 분쟁 해결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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