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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캐스팅 디렉터와 손배소서 승소 "공익 위한 것"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배우 박은석이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2일 "박은석이 캐스팅 디렉터 A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배우 박은석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진행된 싱글몰트 위스키 아벨라워 14년 출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배우 박은석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진행된 싱글몰트 위스키 아벨라워 14년 출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 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 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은석은 지난 2017년 경 자신을 캐스팅 디렉터라고 소개하는 A씨를 만나 명함을 건네받았으나 이후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연극배우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단체방에 "A씨가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하며 여배우들에게 밥이나 술을 먹자며 소위 권력을 행사하는데 주의하기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박은석의 행동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박은석을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경부터 캐스팅 디렉터로 일한 것으로 보이나,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사명 등이 실제와 달라 소속이 분명치 않았던 건 사실이었다"라며 "남배우들에게 공연 초대를 받은 두 여배우와 함께 공연을 보러가거나 식사를 한 사실들이 있으므로 이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또한 박은석이 작성한 글 내용의 주된 목적이 비방보다는 본인이 실제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박은석은 지난 3월 캐스팅디렉터 A씨가 모델, 배우, 네티즌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는 행적을 조명한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직접 출연해 "내가 조용히 넘기면 향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에 사례에 대해 인터뷰를 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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