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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유발 군납입찰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계란 공판장 개설·감정평가 업무 규제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군납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앞으로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실적 기준이 완화된다.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 폐지는 2022년 하반기에 예정됐다.

이로써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하고,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하여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은 조달청이 물품 종류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2개 이상의 업체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수요 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다.

또한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한다. 해당 공판장에서는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최고가 낙찰)을 도입하고, 거래 가격이 공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정평가 관련 업무 규제도 완화했다.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전국의 감정평가법인은 88개이며, 감정평가사 사무소는 736개로 파악된다.

또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업무도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서비스(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생활용품, 운송서비스 등)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입시 학원 운영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사업자 감점 규정 변경, 환경 신기술 인증자 시공능력 우대 등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에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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