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오토바이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 아나운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속운전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으며 유족에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인의 속도,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면서 금고 1년형을 구형했다.
박신영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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