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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QR 인식 때 알림음까지…커지는 미접종자 차별 논란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오미크론 변이 출현, 최다 위중증 환자수 기록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자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였다.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결과, 백신접종 예외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집단면역 체계를 달성하기 위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그 과정에서 미접종자 차별 논란은 커지고 있다.

방역패스가 확대되는 만큼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 영역은 축소된다. 식당과 카페 등의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이 가능하고 그 외 다중 시설은 출입이 제한된다.

일부 식당에서는 출입도 금지해 '미접종 식당' 가이드가 담긴 지도 공유 플랫폼까지 등장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미접종자가 출입할 수 있는 식당, 출입할 수 없는 식당 등이 표기돼 해당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한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7일 "(미접종자 출입 금지 식당을) 감염병예방법상 처벌할 근거는 없다"면서 "노키즈존이라든지, 애완동물 동반 입장금지라든지 범용적인 차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가게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업주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위험을 떠안게 되고 현장에서 일일이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는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달 3일부터 백신 2회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나면 QR코드 인식 시 알림음이 울리도록 했다.

하지만 방역패스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림음까지 등장하자, 이는 미접종자를 낙인 찍는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패스의 취지에 대해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시킨다는 것에 대한 조치라기보다 미접종자들이 감염되는 것을 보호하는 방어 조치"라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악화되고 미접종자들의 사망 중증화율이 높아질 때, 방역패스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차별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말은 미접종자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다.

방역패스가 도입된 이후,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대응 방침은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오미크론 등으로 접종자들의 돌파감염이 일어나 백신접종을 해도 방역 효과의 실효성이 적다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미접종자만 식당·카페와 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2월 방역패스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발표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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