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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2021'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KBS드라마 '학교 2021'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콘텐츠 제작사 에스알픽처스가 '학교 2021' 제작사인 킹스랜드와 래몽래인, 방송사 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학교2021 [사진=KBS]
학교2021 [사진=KBS]

재판부는 "'학교 2021'은 에스알픽처스가 A 작가와 체결한 집필 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드라마가 해당 계약에 따라 창작됐다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에스알픽처스가 드라마 대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판시했다.

에스알 대표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학교2021' 제작사인 킹스랜드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킹스랜드 측은 "에스알의 무차별적인 흠집내기로 인해 드라마와 회사가 막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 이번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은 에스알의 뻔뻔한 민낯이 드러난 결과이다. 적반하장격인 에스알에 대해 사기(특가),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으로 추가 형사 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에스알은 '학교2021' 첫 방송 직전 "공동제작사 킹스랜드가 김영대의 계약금과 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사태를 발생시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킹스랜드 측은 "현재 배우와 스태프 미지급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상대 측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그들의 유리한 입장만 부각됐지만 그들이 낸 제작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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