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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선 '방역패스 프리(FREE)'…법원, 정부 정책에 제동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위헌·위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잠정 제외됐다.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방역패스 의무 도입 대상 업종에서 학원 등은 일단 제외됐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잠정 제외됐다. [사진=뉴시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잠정 제외됐다. [사진=뉴시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3000㎡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총 17종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교육 시설을 상대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멈춰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에는 현재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다른 소송들도 제기돼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등 시민 1천23명이 정부 방역 당국을 상대로 방역패스 관련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방역패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냈다.

이들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전반의 이용에 제약을 가해,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이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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