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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 달간 운영…인력 1만명 투입


택배기사 과로방지 관련 사회적합의 이행상황 점검…"철저히 나설 것"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약 한 달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2월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2월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2월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사진=국토부]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물량 폭증을 고려해 약 1만여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우선 지난해 6월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 전담 인력을 이달부터 투입시킨다.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천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천88명 ▲간선차량 관련 인력 1천903명 ▲동승인력 1천137명 ▲배송기사 1천320명 등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도 보강한다.

또한 설 연휴 택배 배송기사 대부분이 최소 휴식 4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택배업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에 힘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 택배기사 과로방지에 관한 사회적합의 이행상황 점검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합의 이행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철저히 나서겠다"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듯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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