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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한국 의견 반영해야"


전경련,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한국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EU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전경련은 EU 측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의견 적극 반영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않도록 지원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시 한국 기업 참여·전략분야 심사시 한국 기업 지원 등 유럽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EU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사도록 하는 CBAM를 도입하고, 기업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 보호 현황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가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만난 모습. [사진=전경련 ]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가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만난 모습. [사진=전경련 ]

전경련은 CBAM 입법 과정에서 국내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가 한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전략산업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시 한국 기업 참여를 도모해달라고 건의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수출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에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는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큰 도전과 기회가 수반될 것이므로,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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