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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MBC 상대 2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1일 심문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와 7시간 넘게 통화한 녹음을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련 심문기일은 21일로 잡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전날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21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스트레이트'가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를 방송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스트레이트'가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를 방송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법정에는 김건희 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하고, 결론은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씨 측은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재차 제기했다.

앞서 MBC는 지난 1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허용한 부분을 방송으로 내보냈으며, 오는 23일 후속 보도를 예정하고 있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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