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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택배‧정부지원금 사칭 '스미싱 주의보'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택배나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이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와 차단 20만여건 중 설 명절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만5천여건으로 집계돼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의 지원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지원금 사칭 스미싱 사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지원금 사칭 스미싱 사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를 삭제할 것과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설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 신고,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설 연휴기간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청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스미싱으로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금감원에 신고하면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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