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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배달 라이더 안전 보장 합의…인증제·공제조합 도입 [IT돋보기]


고용노동부, 주요 12개 배달 플랫폼과 협약 체결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민·관이 함께 배달 라이더 안전을 위한 인증제와 공제조합 설립에 의견을 모았다.

주요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들이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와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힘을 쓰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 이와 함께 라이더(배달기사)들의 안전 교육에 힘쓰고,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우아한형제들·쿠팡이츠 등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 논의된 이번 협약을 통해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라이더(배달기사)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우아한청년들(우아한형제들 자회사), 쿠팡이츠서비스(쿠팡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위대한상상 자회사), 스파이더크래프트,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슈퍼히어로, 이어드림, 만나코퍼레이션, 인비즈소프트, 비욘드아이앤씨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우아한형제들·쿠팡이츠 등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윤선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 우아한형제들·쿠팡이츠 등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윤선훈 기자]

참석자들은 이날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종사자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에 필요한 홍보·안내 비용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종사자의 안전의식 미흡, 음식점 및 주문 고객의 배달 재촉 등을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배달산업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종사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관련 부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을 통해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 안전하고 편리한 음식 배달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기업들은 라이더들의 사업용 운송수단(오토바이 등)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등을 위해 설립되는 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 과정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소화물배송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주요 업체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각출해 자금을 모으고, 사고 등이 발생 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공제조합 설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적잖다. 특히 공제조합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상당수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적자에 시달리는 형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다.

다만 이날 협약식에서는 협약 취지에 공감한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우아한청년들은 배달 종사자가 배달 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그에 걸맞게 개별 배달 종사자들에게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의 최병진 운영본부장은 "회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러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제도들을 모아 그 중에서 실제 산업에 적용할 만한 것들을 정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안전 강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배달대행 업계 실태에 맞게 안전 관련 제도들이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식 슈퍼히어로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배달 종사자들이 2시간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업계 특성상 라이더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근무를 한다"며 "업체를 옮길 때마다 안전교육을 일일이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배달대행 산업에 맞게 제도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협약 체결을 한 기업들이 협약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가능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라이더들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경우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탈퇴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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