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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돈암 한신한진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 3개사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200만원 부과…"무관용 원칙 적용"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와이피이앤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래비엠, 주식회사 아텍에너지(이하 '주식회사' 생략)에 제재를 가한다.

공정위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에서 지난 2017년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는 전형적인 아파트 입찰 관행에 따라 담합했다.와이피이앤에스는 아파트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 등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와이피이앤에스는 지난 2016년 이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 내용 등에 대해 자문해 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 [사진=공정위]
공정위 [사진=공정위]

이번 조치는 1만5천여 명의 입주민이 약 25년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아파트 입찰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서, 서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담합을 억지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들 3개사에 대해 17억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3개사 모두와 담합 가담자인 업체 대표이사·임원 등 개인 3인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입주민들이 장기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담합이 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아파트 입찰담합 관행을 보면, 입찰 전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 준 업체가 뒤로 담합을 해왔으므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같은 업체를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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