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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비스직 필수' 보건증 발급비 무료화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1일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에 대한 발급비용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여섯 번째 공약으로 식품·미용 등 서비스업 종사자 필수 서류지만 발급 절차와 비용이 천차만별인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요식업, 집단급식 제조 등 식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직원, 아르바이트생은 정기적으로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1년. 수수료는 검사항목에 따라 보건소는 3천원, 일반 병원은 평균 3만원 정도로 기관별로 차이가 크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가 보건소 중심의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도 한다.

이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발급 절차 통일 및 비용 전액 무료화로 이같은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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