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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교장…검찰, 징역 2년 구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장 A(5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 A(5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 A(5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또한 같은 해 6∼10월, 21차례에 걸쳐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폰을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당시 한 교직원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중 카메라를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면담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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