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성흠제 의원,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 최종 점검 촉구"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성흠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의 최종 점검과 이를 통한 근로자·시민의 안전 확보를 촉구했다.

성흠제 의원 [사진=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 [사진=서울특별시의회]

성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이 실시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성 의원은 "서울시의 안전분야를 감시‧감독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공사현장 및 지하상가, 터널, 교량 등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할 것과 "재해요인 발견 시 예비비 등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해 적기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현장근로자와 시설물 유지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제거를 통해 안전·보건 시민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기관 등은 최고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성흠제 의원,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 최종 점검 촉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