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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5G 주파수 추가] ⑧ '조건 바뀔까'…최종 정부안에 긴장 '최고조' [IT돋보기]


"계속해서 의견 교환"…내달 경매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주 공고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앞두고 이통사간 갈등이 격화되자 정부가 잇따라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할당 조건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오는 2월 경매가 진행될 계획으로, 사실상 이번주 내 정부 공고가 나와야 하기 때문. 즉, 이주 내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가 그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획대로 다음달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주 내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신청 관보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3.4~3.42㎓대역의 5G 주파수 20㎒폭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3.4~3.42㎓대역의 5G 주파수 20㎒폭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 정부 적극적 '의견수렴'…조건 변경 여부에 '긴장'

추가 할당하는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 대역 5G 주파수 20㎒ 폭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토론회를 열고 20㎒ 폭을 경매로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가 신청했지만 SK텔레콤, KT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겠다는 취지다.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가격은 1천355억원에 가치 상승요인을 추가해 책정하기로 했으며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중인 5G 주파수에만 인접해 있어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구조라며 참여 실익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할당 조건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가 이미 할당을 예고했던 데다,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더라도 경쟁사와 동일한 100㎒ 폭을 확보하는 수준이라 경쟁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과기정통부는 당초 입장과 달리 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다. 경매 발표에 앞서 연구반 논의를 통해 할당 계획을 결정했지만,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주파수 토론회 당시만 해도 주파수 할당 조건과 시기에 대해 "변경이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으나 양사가 계속해서 불만을 나타내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개최한 5G 주파수 추가할당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박태완 과기정통부 과장은 "통신사에서 주는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가져가는 기업에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할당 조건과 경매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사업자들과 논의를 이어가면서 통신3사의 표정이 엇갈린다. SK텔레콤과 KT 진영은 조건 추가를 강력히 촉구하며 의견이 수렴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는 기존 조건 유지를 바라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계속해서 통신사들과 할당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통신3사의 촉각은 온통 조건 변경 여부에 쏠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계획대로 내달 열까…경매 최소 한 달 전 공고해야

과기정통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계획대로 다음달 경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에는 할당 주파수와 방법・시기, 대가, 이용기간 등이 담긴다. 공고가 나오면 경매에 참여할 사업자들이 할당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경매 동안 신청 접수 기간을 한달씩 부여했다. 신청 접수를 받으면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할당신청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정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고려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내 할당 계획을 확정짓고 공고를 해야 하는데, 앞선 경매 사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1년, 2013년, 2016년, 2018년 등 LTE와 5G 주파수 할당을 위해 실시한 경매에서는 모두 경매 날로부터 대략 40~50일 전에는 할당 공고를 냈다. 사업자들은 대부분 마감일 또는 며칠 전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는 짧게는 3일간의 적격심사 기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40일이 채 안 남은 상황이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매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공고가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계획대로 다음달 경매가 진행되려면 이번주 중 공고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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