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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 등장한 코로나19 합동분향소…서울시는 불법시설물로 규정


서울시, 자진철거 요청했으나 협조 안될 시 강제철거 방침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시민단체인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전날(23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가운데 서울시가 분향소에 대한 강제철거를 예고했다.

24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맞은 편에 위치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시민연대를 대상으로 도로(인도)상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시민연대 측은 공문 수령을 거부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시민연대가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판단,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서울  중구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조성우 기자]
서울 중구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조성우 기자]

시민연대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인도에 가로 5m, 세로 5m 크기의 천막 3동과 가로 5m, 세로 3m 크기 천막 2동을 설치했다.

김두천 시민연대 상임회장은 “코로나로 숨진 사망자가 7천명에 육박하는 상황에 제대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이들을 위로한다는 의미로 분향소를 만들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가 하는 게 온당한 일이냐”고 말했다.

시민연대 측은 당초 시청 앞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기습 설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오는 26일 개소식을 열고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기와 사망자들의 영정 사진을 비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유족들로부터 30여개의 영정 사진을 받았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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