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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아기 바꿔치기 인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석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사진=뉴시스]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3번에 걸친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통해 석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모 와 친자 관계가 과학적으로 성립한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석씨가 자신이 낳은 피해 어린이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31일과 같은 해 4월1일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2월9일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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