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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제한 없이 면세점 구입 가능…면세는 600달러까지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오는 18일부터 폐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적용된다.

HDC신라면세점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HDC신라면세점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이에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는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단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체로 500~600달러 선으로 이와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한도 상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달러에서 1천달러(1985년), 2천달러(1995년), 3천달러(2006년), 5천달러(2019년) 등으로 늘려왔다.

면세점 구매 한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카드를 꺼내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18일부터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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