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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림 사고' 김민교, 집행유예 2년 선고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배우 김민교가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노인이 사망하게 된 사건과 관련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지난해 7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영화 '머니백'(감독 허준형) 제작보고회 [사진=정소희 기자]
영화 '머니백'(감독 허준형) 제작보고회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김민교 측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민교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를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놓고,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난 2020년 5월4일 오후 5시30분께 자신이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피해자 A씨의 다리와 팔 부위를 물어뜯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고로 두 달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월 3일 끝내 사망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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