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를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 중 한명인 보험사 측 직원이 이은해 검거 후 "생명보험 가입 기간이 55세더라. 사고가 아닐 것 같다는 촉이 왔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홍 씨는 이씨가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을 떄 사고사가 아닌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지속적인 이씨의 민원에 시달렸다.
조선일보는 18일 A보험사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에서 근무해온 김씨와 전날 인터뷰에서 "이은해 사건의 수상한 점은 크게 셋이었다"라고 보도했다.
김씨는 이은해 사례에서 수상쩍은 점을 "▲생명보험 계약 기간을 만 55세로 짧게 잡은 점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이른바 ‘근접 보험’이라는 점 ▲보험 여러 건의 수익자가 모두 ‘이은해’라고 명시된 점(보통은 자녀를 염두에 두고 ‘법정상속인’이라고 한다)" 등으로 꼽으며 "적나라한 사기꾼의 유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기에 이런 특이한 점들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은해는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길 바란다'"고 판단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그중에서도 보험 계약 기간을 종신이 아닌 '55세'로 한 것이 가장 이상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은해의 경제 상황이) 수시로 보험료 연체를 할 정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줄여서 나중에 의심을 좀 받더라도 보험료를 낮추려고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사건이 난 경기도 가평의 용소 폭포는 워낙 유명해 낮에는 붐빈다"며 "굳이 안전 요원이 철수하고 어둑해진 오후 6시 넘어까지 머무르다 다이빙을 했다는 사실도 너무 수상했다"고 꼬집었다.
또 "내연 관계인 조현수와 늘 동행하면서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달라고 요구하던 것이 기억난다"고 떠올렸다.
한편 김씨는 경찰에서 15년 일한 후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한 생명보험사의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특수조사부)로 옮겨 20년 동안 일했다.
현재 보험 업계엔 경찰 출신 SIU 요원이 약 300명 활동하며 보험사기를 잡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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