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은해 남편 죽기 바란 듯…생명보험 종신 아닌 '55세' 만기"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를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 중 한명인 보험사 측 직원이 이은해 검거 후 "생명보험 가입 기간이 55세더라. 사고가 아닐 것 같다는 촉이 왔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홍 씨는 이씨가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을 떄 사고사가 아닌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지속적인 이씨의 민원에 시달렸다.

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 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 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선일보는 18일 A보험사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에서 근무해온 김씨와 전날 인터뷰에서 "이은해 사건의 수상한 점은 크게 셋이었다"라고 보도했다.

김씨는 이은해 사례에서 수상쩍은 점을 "▲생명보험 계약 기간을 만 55세로 짧게 잡은 점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이른바 ‘근접 보험’이라는 점 ▲보험 여러 건의 수익자가 모두 ‘이은해’라고 명시된 점(보통은 자녀를 염두에 두고 ‘법정상속인’이라고 한다)" 등으로 꼽으며 "적나라한 사기꾼의 유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기에 이런 특이한 점들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은해는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길 바란다'"고 판단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그중에서도 보험 계약 기간을 종신이 아닌 '55세'로 한 것이 가장 이상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은해의 경제 상황이) 수시로 보험료 연체를 할 정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줄여서 나중에 의심을 좀 받더라도 보험료를 낮추려고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사건이 난 경기도 가평의 용소 폭포는 워낙 유명해 낮에는 붐빈다"며 "굳이 안전 요원이 철수하고 어둑해진 오후 6시 넘어까지 머무르다 다이빙을 했다는 사실도 너무 수상했다"고 꼬집었다.

또 "내연 관계인 조현수와 늘 동행하면서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달라고 요구하던 것이 기억난다"고 떠올렸다.

한편 김씨는 경찰에서 15년 일한 후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한 생명보험사의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특수조사부)로 옮겨 20년 동안 일했다.

현재 보험 업계엔 경찰 출신 SIU 요원이 약 300명 활동하며 보험사기를 잡아내고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은해 남편 죽기 바란 듯…생명보험 종신 아닌 '55세' 만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