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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래퍼, 남아 추행 혐의 법정行 "심신 미약"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Mnet '고등래퍼' 출신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27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래퍼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렸다.

성폭행 아이돌  [사진=정명화 기자]
성폭행 아이돌 [사진=정명화 기자]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전주에 내려왔고 정신병력으로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기행을 저질렀으며,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범행했다"며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 질적으로 다르다.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 사과한다.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9세 남아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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