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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음주운전+경찰관 폭행 혐의 모두 인정 "합의했다"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방송인 MC딩동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첫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방송인 MC딩동이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방송인 MC딩동이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MC딩동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양형만 다투겠다"라고 말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MC딩동 측은 합의를 했다고 알리며 "단속 경찰관이 4명이었는데, 1명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했다"라고 답했다.

MC딩동은 지난해 2월 17일 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과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2시 MC딩동을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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