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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BTS에만 병역 특례 유독 민감…공평해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이 "현행 병역 혜택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차별 받는다"라며 공정한 병역 혜택을 촉구했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로 BTS 병역 혜택 반대 의견을 표한 국방부가 최근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또 "BTS는 빌보드와 글로벌 시상식을 장악했고 UN 총회 참석, 백악관 입성을 통해 국위선양의 역사를 썼다. 그러나 병무청의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순수 예술과 스포츠인에 한정된다"라고 비판했다.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이어 "대중문화 예술인만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국방부가 강조한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기준에서 형평성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같은 날 음콘협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결국 공정하지 않았던 BTS병역법, 그 마지막 이야기'라는 영상을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BTS 한 팀이 군대를 안 간다고 해서 병력 감소 문제가 갑자기 악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BTS에만 유독 민감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산업기능요원은 5만 명, 전문 연구원은 1만 명에 달한다"라며 "BTS에 대한 혜택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병력 감소가 문제라면 이런 대체 복무 제도부터 혜택을 줄이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는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통과는 잠정 보류됐다.

당시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 공평한 병역 이행 등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BTS 멤버 중 1992년생인 진(본명 김석진)은 내년 1월 입영대상자가 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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