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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국회' 임박… 與, 여론전 맞불 "위법·날치기 개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한 달간의 입법 공백 끝에 7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나 여야 대립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개원 및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위법이자 '날치기 개원'으로 규정, 대야(對野)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8일)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내달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 난항에 따른 입법 공백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며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민생문제가 시급한데 그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 구성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끝내 국민의힘이 타협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정식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민주당은 내일(30일) 의원총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 관련 보다 구체적인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에 따른 '입법 독주' 프레임을 우려해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 차가 워낙 큰 탓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검수완박법 관련 사법개혁특위 구성,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당초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한 것이 협상 공전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같은 '명분'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판단 하에 민주당과의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 공백에 따른 민심 이반 부담은 민주당 쪽에 무게추가 쏠려 있다는 계산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지난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한다"며 "민주당은 애초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기로 작년 7월에 약속했는데 민주당은 '양보'라고 언론플레이 했다. 국어적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사개특위, 검수완박 헌재 제소 취하 역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검수완박 입법 독주는 민주당 혼자 했는데, 뒤처리는 여야 같이 하며 면죄부를 받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외상값'에 비유하며 "(민주당에게) 1년 전 외상값 갚으라고 하니 '갚을 테니 다른 물건 내놓으라'는 것 아닌가"라며 "갚아야 할 것,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이제 겨우 갚으려 하면서 다른 걸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걸 '날강도'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 직무대행으로 임시국회 소집공고를 낸 데 대해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행 국회법은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것인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법 14조에는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돼 있다"며 "72조에는 본회의 개의 시간을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개회일시,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 단독 개원과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기어이 강행하면 재보선, 대선, 지선에서의 국민 심판을 무시하는 독선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다수당의 독재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개원은 당리당략에 따른 명분이나 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사항이자 여야 합의·협치 정치가 원칙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달 1일 이후 민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민주당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긴급의원총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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