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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도심서 광란의 도주극…30대 남성 징역 6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도주극을 벌이며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이 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도주극을 벌이며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도주극을 벌이며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자신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안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자 차를 몰아 근처 울산지방검찰청 입구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A씨는 차를 몰아 도주했다. 경찰은 순찰차 6대를 동원해 차량을 추격했다.

A씨는 산시청 별관 주차장까지 약 3.8㎞를 달아났으며 경찰이 막아서자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 쪽을 향해 실탄 11발을 쏜 뒤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4대, 민간 차량 8대와 공공기관의 주차시설 등이 파손돼 7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동공에 초점이 없고 취한듯한 모습을 보여 마약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는 부인과 다투기 전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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