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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장 현장점검으로 안전보건 문화 정착


- 전국 산림사업장 점검 후 간담회 열어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조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성원의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상반기 법정 점검으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산림청 소속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총 66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점검 일정에 지방산림청별 안전보건 간담회를 추가하여 ‘현장-정책’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 업무를 담당자와 직접 공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중·장기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산림 분야 안전보건 우수사례는 공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산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불을 진화하는 이들의 건강과 피로도를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현장에 즉각 파견해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였다.안전관리자는 헬기를 정비하고 이·착륙장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보건관리자는 진화인력의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큰 부상자 없이 산불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분야 안전보건 아이디어 공모전을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현장에 수상작을 시범적으로 적용했으며, 동부지방산림청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업체 간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를 발표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 단위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림청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및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건강관리실 운영 [사진=산림청]
건강관리실 운영 [사진=산림청]
/엄판도 기자(pand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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