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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징역 2년…법정구속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월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26)씨가 지난 2020년 11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26)씨가 지난 2020년 11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으로 보냈다가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고 추적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6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56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한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고 2020년 4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미국 당국이 손씨의 자금세탁 범죄를 처벌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범죄인 송환을 요청했으나, 손씨의 부친이 직접 아들이 범죄자금을 숨겼다며 고발해 결국 국내에서 재판을 받으며 미국 송환을 피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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