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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세대출 금리 내렸다…최대 연 0.36%p 인하


일반 전세대출 금리 최저 연 3.73%~4.78% 적용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케이뱅크가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연 0.36%p 인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연 0.14%p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케이뱅크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최저 연 3.73%~4.78%가 적용된다.

청년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0.36%p 인하했다. 이날 케이뱅크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연 3.50%~3.57%다.

케이뱅크가 전세대출 금리를 연 최고 0.36%p 인하했다. 사진은 관련 그래픽.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전세대출 금리를 연 최고 0.36%p 인하했다. 사진은 관련 그래픽.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대출에 필요한 10여 종의 서류를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으로 간소화해 2분 만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 후 언제든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을 송금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이번 금리 인하가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에 따라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4.7%를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어 내기 위해 연 470만원(월 약 39만원)을 평균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부담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월세전환율보다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가 낮다면 이자 부담 때문에 월세를 내기보다는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으로 내는 게 유리하다.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도 함께 단행했다. 신용대출(만기일시·분할상환)의 금리는 고객별로 이전보다 최대 연 0.5%p, 마이너스통장대출은 고객별로 최대 연 0.4%p 각각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케이뱅크 신용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4.21%,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최저 연 4.87%의 금리가 적용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간편하고 금리 경쟁력을 갖춘 케이뱅크 전세대출로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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