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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까지 채무조정"…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시행


'도덕적 해이' 우려에 초안보다 한도 축소·요건 강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앞서 발표한 초안보다는 채무조정 한도가 축소되고, 부실우려차주 요건 등이 강화됐다. 새출발기금 초안을 두고 금융권 등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원금조정' 대상에서 고의 연체차주와 고액자산가 등이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을 오는 10월(잠정)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부터 가동된다. 사진은 자영업자 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부터 가동된다. 사진은 자영업자 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취약차주 대상…협약금융사 대출 해당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오는 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추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대상은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한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된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 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해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전세보증대출,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지원에서 빠진다.

◆ 조정한도 총 15억원…순부채 60~80% 원금조정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총 15억원으로(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축소됐다. 초안대로라면 채무조정 한도가 자영업자는 최대 25억, 법인·소상공인 최대 30억원이었다.

기존 60~90%였던 부실차주의 대출 원금 조정 범위도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로 줄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한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상세개요. [사진=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상세개요. [사진=금융위원회]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지만, 기존 대출형태(일시·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약정체결 확정 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신용정보회사(CB)에 공유된다. 이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 다만, 2년 경과 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돼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된다.

부실우려차주의 금리 감면 폭도 조정됐다. 계획 초안에 따르면 '연체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차주는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연 3~5%로 낮출 수 있다. 이에 대해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자, 방안을 조정한 것이다.

최종안을 보면 부실우려차주 중 연체 30일 이전이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구체적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요구와 금융권의 (수익성) 측면을 감안해 연체 30일 미만에 대해서는 9% 정도를 일단 제시했다"며 "워낙 2금융권 숫자가 많고 또 동의 못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우려차주도 기존 대출형태(일시·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하며,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오는 10월부터 접수, 필요 시 3년간 운영…지원 규모 최대 40만명

채무조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오는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천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10월부터는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최대 4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평균 부채규모(1억2천만원)를 고려하면,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 시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는 통상 재산·소득 규모가 적고, 이에따라 부채 수준도 낮은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만명 수준까지 지원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권 국장은 "연체자·부실우려차주 규모는 공개해서 이야기할 순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30만명에서 최대 40만명 수준까지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적절한 채무조정을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패널티(신용 불이익)을 부여했다"며 "20년간 운용했던 채무조정제도의 근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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