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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는 가상자산 법제화…"금융권에 기회 온다"


금융권, 가상자산산업 진출 확대 가능성 커…가상자산·금융업 결합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루나·테라 사태와 증권형토큰(ST) 등 신흥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급격한 성장으로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역시 하반기에는 포괄적인 가상자산 정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사들이 관련 정책을 주시하며, 대체거래소(ATS) 등 여러 영역에서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포괄적 성격의 가상자산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EU는 지난 7월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단독법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에 대해 회원국 간 합의를 완료했다. MiCA는 가상자산 발행자의 준비금 강제,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코인) 거래량 제한, 발행인의 규제와 공시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으로 구성됐다.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제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진은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제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진은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미국은 지난 6월 의회에서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RFIA,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 발의되며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을 포함하는 가상자산 관련법이 공식적으로 입법화 중이다. RFIA은 가상자산의 규정, 스테이블코인 규제, 소비자 보호, 과세 문제 등 총체적 성격을 띤다.

영국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역내 허용, 가상자산 샌드박스, 유관 기업 혁신지원 등 가상자산의 국가적 육성을 위한 글로벌 가상자산 기술 허브 계획(Global Crypto asset Technology Hub Plan)을 지난 4월 발표했다.

각국의 가상자산 법제화 가속화는 루나 사태 발생과 가상자산 시장 급성장이 그 배경이다. 특히 각국 가상자산 법안들은 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담고 있다. 미국 RFIA와 EU의 MiCA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상응하는 준비금 마련을 강제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법적 제한·공시의무를 구체화했다.

루나 사태는 지난 5월 스테이블코인 테라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디페깅(depegging)이 발생하면서 테라와 연동된 루나 가격이 폭락한 것을 말한다. 이 사태로 당시 일주일간 전세계 루나·테라의 시가총액 약 450억 달러가 증발했다.

또 기존 비트코인 등 주류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증권형토큰 등 다양한 가상자산이 빠르게 성장하며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내 역시 하반기에는 포괄적인 가상자산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자 여건 개선·소비자 보호·산업육성을 목표로 가상자산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에서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집중했던 자금 세탁 방지와 조세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가상자산 정책은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민간·당국과 함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비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미국 등 주요국 관련 정책을 반영해 가상자산 입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권의 가상자산산업 진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 가상자산과 금융업의 결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실무그룹(PWG, President's Working Group)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에 국한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도 관련법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융권에 한정하였으며, EU 역시 발행준비금 강제로 가상자산 시장 내 금융권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융권 역할이 강조되면서 글로벌 주요 금융사들은 증권형토큰, NFT,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가상자산과 금융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증권형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 승인된 일본에서는 SBI, 미즈호그룹 등 대형 금융사들이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에 STO를 적극 활용 중이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금융권은 관련 정책을 주시하며 증권형토큰, 대체거래소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주식과 예탁증권(DR)만 거래가 가능한 대체거래소에서 증권형토큰과 대체불가능한토큰이 허용될 시 부동산, 예금, 적금 등 전통적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결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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