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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李 제명' 문자 논란에 與윤리위원 사퇴… 이양희 '사임 수락'


"공정성·객관성 의심받아선 안 돼"… 내규 위반 부담 느낀 듯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당 중앙윤리위원직을 사퇴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듯한 문자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교환한 휴대전화 화면 사진이 언론에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이번 불찰로 인해 당 윤리위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정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국회사진기자단에 포착됐다.

해당 사진에는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이 전 대표)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보낸 메시지에 유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린다"며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이 찍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문자 대화는 이 전 대표의 8월 13일 기자회견 후 정 의원과 나눈 대화"라며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공정 및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한 윤리위 규정을 사실상 위반했다는 부담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당규 내 윤리위 규정 제3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는 '윤리위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일체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1항),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2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의원의 사임을 수락했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위원장은 8월 13일 유 위원이 이준석 당원 징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눴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본인 의도와 상관 없이 결론적으로 향후 윤리위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며 "유 위원이 사임을 신청했고, 이 위원장은 의사를 받아들여 수락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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