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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가입시 고지 안했다고 보험금 안줬다"…소비자 피해, 작년에만 1만여건


황운하 의원 "고지의무 이행 프로세스 개선해야"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험 가입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가입 고지의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험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전부) 부지급률'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메리츠화재·현대해상·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5년간 보험 가입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보험 계약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5년간 보험 가입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보험 계약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보험사별로 삼성생명은 지난 2016년 560건에서 지난해 1천548건으로, 메리츠화재는 1천200건에서 4천1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도 각각 719건에서 2천248건, 752건에서 2천37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보험금 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 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거나, 고지의무 절차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

황 의원은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지의무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에 고지의무 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에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보험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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